Graduate Notice

LMO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31회 작성일 15-10-27 02:10

본문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
* 절차
1. 사무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전자접수(http://biosafety.mest.go.kr)
    전화 : 02-2110-2787
 
3. 접수·처리 : 총 30일           4. 수수료 : 없음

* 관련 서류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 [서식 13]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무역업 고유 번호 : 학교는 수출입업체가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보통명과 학명 등 관련 예
      보통명 : 마우스(mouse)
      학명 :  Mus musculus ,   129S4/SvJaeSor-Gt(ROSA)26Sortm1(FLP1)Dym/J  등등
 
2.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동물을 공급해주는 연구소, 실험실 또는 업체에 요청
     (Invoice로 대체 가능)
  ※ 국내 · 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입(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교환 E-mail 원본(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 및 국문 번역본 각 1부 제출

 

3.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 계획서1부
  => [별지 제2-1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운송업체에 요청
     자가 운반일 경우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형태, 포장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별지 제2-2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 아래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여 제출
     1) 안전한 취급·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 수입한 동물을 어느 시설에서 보관하며 취급 및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입
     2) 연구시설 신고확인서 사본
       : 확인서 번호만 기입하면 됨(예시:LML 08-25호, 만일 미신고 상태라면 연구시설 설치신고후 수입신고 진행)
     3) 취급·관리 전담자 또는 책임자 인력 정보
        : 연구 책임자(PI)와 실험담당자의 인적 사항 간략히 기록
     4) 취급·보관 설비 현황
        : 8층은 SPF 구역, 7층은 Semi-SPF 구역, 지하는 Conventional 구역 이라고 기입

 

5. 시험·연구 개요서 1부
  => [별지 제2-6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 명칭 : 해당 동물의 명칭 기입
     특성 : 어떤 유전자를 변형하여 어떤 형질이 발현한다는 내용
     용도 : 어떤 실험에 이용한다는 내용 기입

 

6.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에 관한 서류 1부
  => [별지 제2-3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박람회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세부 사항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안전팀 이선화
                 (02-2110-2787)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벡터 형태나 단백질형태의 독소들은 LMO 생물체로 포함되지 않으며

LMO 수입 신고는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첨부자료에 서류작성 예시가 있으니 참조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Designed by LHS,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