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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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31회 작성일 15-10-27 02:10본문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
* 절차
1. 사무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전자접수(http://biosafety.mest.go.kr)
전화 : 02-2110-2787
3. 접수·처리 : 총 30일 4. 수수료 : 없음
* 관련 서류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 [서식 13]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무역업 고유 번호 : 학교는 수출입업체가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보통명과 학명 등 관련 예
보통명 : 마우스(mouse)
학명 : Mus musculus , 129S4/SvJaeSor-Gt(ROSA)26Sortm1(FLP1)Dym/J 등등
2.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동물을 공급해주는 연구소, 실험실 또는 업체에 요청
(Invoice로 대체 가능)
※ 국내 · 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입(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교환 E-mail 원본(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 및 국문 번역본 각 1부 제출
3.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 계획서1부
=> [별지 제2-1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운송업체에 요청
자가 운반일 경우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형태, 포장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별지 제2-2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 아래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여 제출
1) 안전한 취급·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 수입한 동물을 어느 시설에서 보관하며 취급 및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입
2) 연구시설 신고확인서 사본
: 확인서 번호만 기입하면 됨(예시:LML 08-25호, 만일 미신고 상태라면 연구시설 설치신고후 수입신고 진행)
3) 취급·관리 전담자 또는 책임자 인력 정보
: 연구 책임자(PI)와 실험담당자의 인적 사항 간략히 기록
4) 취급·보관 설비 현황
: 8층은 SPF 구역, 7층은 Semi-SPF 구역, 지하는 Conventional 구역 이라고 기입
5. 시험·연구 개요서 1부
=> [별지 제2-6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 명칭 : 해당 동물의 명칭 기입
특성 : 어떤 유전자를 변형하여 어떤 형질이 발현한다는 내용
용도 : 어떤 실험에 이용한다는 내용 기입
6.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에 관한 서류 1부
=> [별지 제2-3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박람회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세부 사항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안전팀 이선화
(02-2110-2787)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벡터 형태나 단백질형태의 독소들은 LMO 생물체로 포함되지 않으며
LMO 수입 신고는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첨부자료에 서류작성 예시가 있으니 참조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_LMO수입신고.zip (1.7M) 450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27 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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