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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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6-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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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2026학년도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7-1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6.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2026.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2027.1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6.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2027.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2027.2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5.2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2026.2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2027.1학기에 미등록제적

 

2.신청기간:8.31.(월) 09:00 ~ 9.4.(금) 23:00

※2026학년도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신청방법: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GLS신청 시,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유의사항: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석사과정 수료학기인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그러므로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5.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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