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예심, 본심)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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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6-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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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비심사/본심사 신청 접수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학생용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칙시행세칙 제63(학위청구논문지도개정(2025.9.1.)에 따른 안내> 

ㅇ 기존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ㅇ 개정: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의 단독 논문지도는 불가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원칙다만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복수지도교수로만 참여 가능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시행세칙 제631항에 규정된 직군에 한함

전문·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

경과조치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는 학생 지도의연속성을 고려하여 

2026학년도 1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

 

 

[ 1.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 *(붙임12)논문 예비심사 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1) 신청대상: 박사 27학점/ 석박통합 39학점 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 3.0 이상

2) 신청기간: 2026. 04. 20.(월) ~ 04. 27.(월)

3) 신청방법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예심신청/신청결과조회

4) 제출서류

- (붙임1)논문작성계획서

- (붙임3)학위논문 예비심사원

- (붙임5)연구윤리준수서약서(국문/영문 중 한가지만 작성)

5) 심사위원 구성 기준 :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 다만,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이 경우 본교 전임교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생명과학과는 석사 예비심사 진행하지 않음

6) 심사료 납부 기한 : 2026년 5월 15일(금)까지


[ 2. 학위논문 심사(본심사) 신청 ]*(붙임13)학위논문심사(본심)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1) 신청대상

-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기 등록 및 수료학점 취득, 평점평균 3.0 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및 학위논문 예비심사 합격자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 안전교육 이수

SCI(E)학술지에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학생(공동연구포함) ; 박사, 석박통합 과정에 한함

2) 신청기간: 2026. 04. 20.(월) ~ 04. 27.(월)

3) 신청방법: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본심신청/신청결과조회

4) 제출서류

- (붙임4)학위논문 심사원

- (붙임5)연구윤리준수서약서(국문/영문 중 한가지만 작성)

- (붙임8)안전교육이수확인서+안전교육이수 수료증(필수)

- (붙임17)학술지발표논문인정신청서(붙임양식)+논문첫페이지

* 학술지발표논문인정신청서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학과장 서명을 받아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붙임9)외부심사위원 인정사항 기재표+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홈페이지 캡쳐)_해당자만 GLS 업로드

5) 심사위원 구성 기준

- 석사: 3인 이상 구성

- 박사/석박통합: 예비심사위원 3인 포함 5인 구성

- 심사위원 전원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교내 전임 교원이 최소 2인 이상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심사위원 구성: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석사 : 4명, 박사 : 6명으로 구성 ) 

 6) 심사료 납부 기한 : 2026년 5월 15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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