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학사제도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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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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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생명과학과 대학원 신입생 대상 학사제도 안내자료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졸업관련 주요 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2(COV7002-41) 교과목 수강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은 의무 수강 교과목으로 생명과학과에서는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수료기준 전체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심 신청 전 성적 취득이 완료되어 있어야하므로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을 권장드리며,  

생명과학과 담당 분반은 아래와 같으니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학기 생명과학과 연구윤리교과목 분반]

-교과목명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2 (COV7002-41분반) *생명과학과 전용 분반

-교강사 : 임화선 교수

-비고 : '선수학점'에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졸업학점에 포함되지않음※) 

 

2. 세미나 교과목 학위과정별 이수조건 및 평가방법 안내

생명과학과에서 개설되는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 2022학번 이후 신입생부터 필수 이수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적용 학번 : 2022학번 이후 

2) 세미나 교과목 (* 정규수업으로 수강신청한 경우 전공학점인정 및 졸업학점에 포함 / 청강신청은 졸업학점에 미포함)

고급생명과학세미나1(BIO5122), 1학기 개설

고급생명과학세미나2(BIO5123), 2학기 개설

3) 학위과정별 이수조건 및 평가방법

학위과정

석사

박사/석박통

이수조건

∎  석사4기 이내 세미나 교과목 2이수

∎ 학위논문(본심사신청 전까지 세미나 교과목 4회 이수(정규수업 2회 청강신청 2)

성적평가

출석기준

∎ 정규수업

-성적평가 세미나 종료 후 제출한 보고서로 평가(P/F)

-출석기준 : 4회 이상 결석시 세미나 이수 불인정

∎ 청강신청

-인정기준 세미나 종료 후 제출한 보고서로 평가

-출석기준 : 4회 이상 결석시 세미나 이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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