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2023년 2학기 외국인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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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8회 작성일 23-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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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입니다. 우리 대학 외국인유학생의 원활한 유학생활 적응 지원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 교육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상: 2023학년도 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재학생(국적 기준)

2. 주요내용: i-Campus 비정규강좌를 통한 2개 교육 이수

 

교육명

한국 법령 이해 교육

2023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조건

매 학기(학기당 1회)

연간 1회

이수기한

(2023학년도 2학기)2023. 12. 26.(화)까지

(2023학년도) 2023. 12. 31.(일)까지

언어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특이사항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이수 완료 시 다음 날부터 확인 可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② 차학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이수 완료 후 다음 날부터 확인 可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예시1) 2023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 2023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주관부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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