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기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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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21-10-26 15:19본문
교육부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따라 본교 현장실습 내규가 변경이 되어
기존 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1학년도 동계학기부터 개설)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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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기 |
학점인정 시기 |
변경 전 |
하계, 동계 계절학기 |
하계 → 2학기 동계 → 1학기 |
변경 후 |
하계, 동계 계절학기 |
하계 → 하계 동계 → 동계 |
※ 학기 중 현장실습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됨.
방학 시작 이전에 방학 중 현장실습 수행할 학생들의 모든 수강신청(전공교과목)이 진행되어야 하며,
수강신청이 진행된 이후에 방학 중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방학 중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교과목 계절학기 수강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고,
직후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계절학기에 신청학점 수 만큼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직후 학기등록은 필수입니다.(이수학점, 취득성적만 계절학기로 인정)
학기 중 현장실습 수행하는 학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규 학기 등록 후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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