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 개인섭외 인턴십 학점불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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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3회 작성일 21-08-09 09:43본문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입니다.
7월 6일 고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섭외한 인턴에 대해 학점인정이 불가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관련 조항 및 내용은 첨부드린 PDF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21-2학기 진행건 부터 해당)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 범위는
https://tollgate.skku.edu/ 현장실습 지원사이트에 각 학기마다 게시되는 모집공고에 참여하는 학생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인턴"과 "현장실습(co-op)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재개발팀 및 각 학과게시판에 게시되는 "인턴"의 형태들도 학점인정이 불가하며,
산학사업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co-op)" 프로그램(교육부 운영기준 부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현장실습 학점 불인정 기준 안내개인섭외인턴.pdf (94.9K) 14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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